외국인 등록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은 체류자격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며, 등록 지연 및 미등록 시 국내체류와 비자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수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학기 중 해외에 출입국 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D-2 비자의 체류자격이 유지된 상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 완료 전 출국할 경우, 출국 즉시 D-2 비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서류(D-2 비자 기준)
1. 통합신청서(클릭하여 다운로드)
2. 여권
3. D-2 비자 사본(여권 해당 페이지) 또는 사증발급확인서
4.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6개월 내 촬영)
▶ 사진규격 확인
5. 한국 입국일 이후 발급한 재학증명서(service.ewha.ac.kr)
6. 체류지 입증서류(클릭하여 예시 다운로드)
7. 수수료 30,000원
외국인 등록정보 변경 신고
다음 항목 중 본인의 정보가 하나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해 이를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이며, 경과 시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한국 내 거주지 주소,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 여권 유효기간, 소속 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