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 651 Views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납부 의무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83호) 개정으로 2021.3.1.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이 당연적용 되고 있습니다. 

-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비자연장 및 보험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첨부파일의 건강보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보험 관련 상담 안내

- 방문 For visit :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 Seoul Foreign Service Center

 

- 유선 Call : 고객센터 안내 Customer Service

* 한국어 상담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 Korean 1577-1000 (For foreign language service press number 6)

 

* 외국어 상담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 Foreign Language 033-811-2000 (English, Chinese, Vietnamese, Uzbek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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