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단, 재학 중인 학교의 조교, 근로 장학생 등은 허가 예외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허용 근무시간
학위과정  |  
     학년  |  
     TOPIK  |  
     허용시간  |  
    ||
월 - 금요일  |  
     주말 & 방학  |  
    ||||
학부  |  
     1-2  |  
     3급 이상  |  
     X  |  
     10시간  |  
    |
O  |  
     30시간  |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  |  
    |||
3-4  |  
     4급 이상  |  
     X  |  
     10시간  |  
    ||
O  |  
     30시간  |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  |  
    |||
초과학기  |  
     시간제취업 불가  |  
    ||||
대학원  |  
     재학생  |  
     4급 이상  |  
     X  |  
     15시간  |  
    |
O  |  
     35시간  |  
     제한없음 (사전허가 필수)  |  
    |||
수료생  |  
     4급 이상  |  
     X  |  
     15시간  |  
    ||
O  |  
     30시간  |  
    ||||
- English track (Asian Women’s Studies, TESOL, GSIS – International Studies, Global MBA, DIS) 학생의경우, TOPIK 성적표 대신 다음 두 서류로 대체 가능: a) 전 과정이 영어로 실시됨을 입증하는 서류, b)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New TEPS 327) 이상 성적표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영어 자격증 제출 면제
 
허용 분야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함
 -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제한 분야
- 건설업, 제조업 분야
 - 개인과외교습행위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분야
 - 미성년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 근무(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허가 기간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필요서류 및 절차
필요서류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통합신청서(클릭하여 다운로드)
4. 시간제취업 확인서(클릭하여 다운로드/근로기간, 근무요일/시간 명시)
5. 성적증명서(service.ewha.ac.kr)
6. 언어 증빙서류: TOPIK 성적표 또는 English Track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유효기간 도과한 TOPIK 성적표 인정 가능, 이전에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7.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8.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근로기간, 근무요일/시간 명시)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 허가 절차
순번  |  
     절차  |  
    
1  |  
     아르바이트 구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2  |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  |  
    
3  |  
     취업장소로부터 시간제 취업확인서 확인 받기  |  
    
4  |  
     위 ④,⑦,⑧ 서류를 지참하여 국제학생팀 방문, 유학생 담당자 확인 받기  |  
    
5  |  
     서류 지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필수) 혹은 전자민원 접수  |  
    
6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  
    
7  |  
     근무시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