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83호) 개정으로 2021.3.1.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이 당연적용 되고 있습니다.
-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비자연장 및 보험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첨부파일의 건강보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보험 관련 상담 안내
- 방문 For visit :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 Seoul Foreign Service Center
- 유선 Call : 고객센터 안내 Customer Service
* 한국어 상담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 Korean 1577-1000 (For foreign language service press number 6)
* 외국어 상담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 Foreign Language 033-811-2000 (English, Chinese, Vietnamese, Uzbek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