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결석자 처리 기준 안내 / Excused Absence Policy Regarding COVID-19 / 新冠疫情相关不计缺勤处理规定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및 학교 정상화 방침을 고려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 항목: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제②항 제4호,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의 (4)번 항목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16., 개정 2017.8.16.> 1.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1)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출근하거나 채용전제형 인턴십, 기업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2)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에 필수적인 활동(면접 등)에 참여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2. 변경 내용: (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 유증상자’ 관련 사항 변경
대상 | 해외입국자 | 확진자, 유증상자 | 백신 예방접종자 |
대상구분 | 비자발급 지연, 항공일정 등으로 인해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로 국가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입원)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또는 유증상자(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코로나19 관련 백신 예방접종자 |
출석인정 기간 | 개강 후 최대 2주까지 전 기간 인정 | 격리 해제될 때까지 전 기간 인정
| 예방접종 당일 1일 및 익일까지 인정* |
증빙서류 | 비자발급일이 명시된 비자사본, 항공권 등 | 진단서, 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 예방접종 증명서(종이 증명서) |
증빙서류 제출원칙 | 증빙서류는 스캔파일도 제출 가능하나 담당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2주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예방접종 익일 이후 이상반응 지속 시, 학칙 제40조 제②항 제1호(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처리(진단서 등 해당 증빙서류 제출)
3. 적용시기: 2022학년도 제2학기부터
※ Please see the table below for information on the updated excused absence policy.
※ If abnormal reactions continue after the next day of vaccination, the absence will be treated as 'absence for illness' according to University regulation Article 40 Paragraph 2 Subparagraph 1 (In case of serious illness). Student needs to submit relevant document to support her absence such as Doctor's note etc.)
对象 | 海外入境者 | 确诊及疑似患者 | 疫苗接种者 |
定义 | 由于签证办理延迟、机票时间等问题导致入境推迟的情况 | 确诊感染新冠,接到政府或医疗机构隔离(住院)的通知,或者出现疑似感染症状者(同居人确诊时) | 接种新冠疫苗者 |
不计缺勤时段 | 开学后2周以内 | 隔离结束为止 | 接种当天及第二天* |
证明材料 | 表明签证签发日期的签证复印件、机票等 | 诊断书、病历、隔离通知书、住院通知书等 | 疫苗接种证明(纸质证明) |
证明材料规定 | 证明材料可通过邮件发送扫描件,但若任课教授需要,可向学生要求提交原件 证明材料需要在以上情况出现后2周之内提交,但若由于特殊原因导致无法在期限内提交,也可逾期提交 |
*完成疫苗接种后的第二天起,若异常反应持续,可根据校规第40条第②项第1号(重大疾病的情况)进行处理(须提交诊断报告等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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